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환자 영양·건강 증진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예방·보충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해 제조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제조 기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환자의 영양·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질환 특성상 영양결핍이 흔히 발생하나, 제품 개발에 필요한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업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적정 수준의 단백질, 셀레늄 등 무기질 4종, 비타민K 등 비타민 10종 등을 배합해 환자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열처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전에 반드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마련한다.

열처리하지 않은 비살균 액란을 빵류 등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냉동생지'와 같이 섭취 전에 가열조리 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 냉동생지는 빵을 굽기 전 상태로 만들어서 냉동한 반죽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열대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망고 등 6품목 재배에 필요한 농약 22종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스피록사민 등 농약 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한편 쌀에 대한 테부페노자이드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라 바꾼다.

그 외 국내외 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디메설파젯 등 125종 농약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도 신설·개정한다.

동시 다성분 시험 대상에 국내 외에서 사용 중인 농약 26종을 새롭게 추가해 총 540종 농약의 동시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 시료수를 확대한다.

미생물 특성상 식품 중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하나의 시료만 검사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

이로써 다른 식품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