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뇌혈관질환 대응 권역센터 확충…전남 지역 공모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 신규 지정 추진
- 문대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적기에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서울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인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50%), 지방비 4억 2000만 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억 8000만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50%)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고,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해당 지역은 △광주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전북 △제주 △충남 등 8개 시·도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되고 의료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 경력 인증의 확보도 필요하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억 5000만 원 중 국비 1억 2500만 원(50%), 지방비 7500만 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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