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보 특사경, 국민건강 보호와 지속 가능성 위해선 시급"

"직능 간 이해관계 문제 아냐…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구성원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회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지시한 점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적발 등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배치해야 한다는 지시를 비서실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불법 개설 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을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며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의 직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범죄의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라면서도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약사회는 또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 엄격한 통제와 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본 법안을 지지한다"며 "이런 조건에서 본 제도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하며, 이는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본 사안이 직능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