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흔들리는 '안전성'…"납, 니켈 등 중금속까지 나와"

1080개 제품 구매·검사 결과 21.3%(230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
두발용·손발톱용 부적합 높아 메탄올·MIT·총호기생성균수 검출

올 한해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에 이뤄진 시험검사 결과 21.3%에 해당하는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 한해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에 이뤄진 시험검사 결과 21.3%에 해당하는 23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며 식약처 홈페이지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량이 2020년 173만 건에서 지난해 307만 건으로 1.8배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난해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한 뒤 검사했다.

총 1080개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으며, 두발용 중 흑채도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했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MIT(75건, 32.6%), 메탄올(45건, 19.6%), 총호기성생균수(36건, 15.7%), CMIT/MIT(22건, 9.6%), 니켈(16건, 7.0%), 안티몬(14건, 6.1%) 순이었다.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CMIT/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3:1)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이외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μg/g 이하) 대비 약 50배까지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포름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아울러 색조화장용 제품에서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95%)로 가장 많았고 아마존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 순이었다.

식약처와 관세청 및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각각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3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총 233개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과 공유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국내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