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탈모약 건강보험 필요성 의문…특사경 도입 재검토하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입장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유전적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정된 재정 아래에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게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6일) 이뤄진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예전에는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정 부담이 있다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목적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주문한 데 대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계약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라며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미수용 문제를 두고선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들어가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하다"며 "기관 간의 단계적 이송이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다면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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