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종류 23년만에 확대…1형당뇨 내년 7월부터 '췌장장애' 인정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공포…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미화 의원 "등록과 동시에 제도 혜택 받도록 최선 다할 것"

(사)한국 1형당뇨병 환우회 회원들과 투병중인 소아·청소년 환우 2백 여명이 15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형당뇨의 연령구분 없는 의료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형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됐다. 장애의 종류가 확대된 일은 23년 만이다. 오는 7월 1일 시행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 부담은 줄고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16번째 유형으로 '췌장장애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매년 확대됐으나 장애의 종류가 추가된 일은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시행령은 그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총 15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시행령은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채 16번째 유형으로 추가했다. 사실상 1형당뇨병 환자들을 정의한 셈이다.

1형당뇨는 면역기능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공격받아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질환이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당뇨를 앓던 8세 딸을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다.

특히 1형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만일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크고 작은 합병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 그간 의료 지원과 공동체 활동에서의 편의를 위해서는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19세 미만 1형당뇨 환자는 1만 4480명으로 2018년 1만 1473명과 비교해 4년 새 26% 넘게 늘어나기도 했다. 장애로 인정되면 양육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취지를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환우회와 장애계 단체 등도 올해 들어 "단순한 확대를 넘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내년 7월 췌장장애의 본격적인 등록을 앞두고 확보한 예산, 인력 등 관련 행정 절차에 막힘이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간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하며 1형당뇨병 등의 장애 인정, 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해 왔다. 서 의원은 "특히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췌장장애 등록과 동시에 제도의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