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종류 23년만에 확대…1형당뇨 내년 7월부터 '췌장장애' 인정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공포…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미화 의원 "등록과 동시에 제도 혜택 받도록 최선 다할 것"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형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됐다. 장애의 종류가 확대된 일은 23년 만이다. 오는 7월 1일 시행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 부담은 줄고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16번째 유형으로 '췌장장애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매년 확대됐으나 장애의 종류가 추가된 일은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시행령은 그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총 15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시행령은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채 16번째 유형으로 추가했다. 사실상 1형당뇨병 환자들을 정의한 셈이다.
1형당뇨는 면역기능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공격받아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질환이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당뇨를 앓던 8세 딸을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다.
특히 1형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만일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크고 작은 합병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 그간 의료 지원과 공동체 활동에서의 편의를 위해서는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19세 미만 1형당뇨 환자는 1만 4480명으로 2018년 1만 1473명과 비교해 4년 새 26% 넘게 늘어나기도 했다. 장애로 인정되면 양육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취지를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환우회와 장애계 단체 등도 올해 들어 "단순한 확대를 넘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내년 7월 췌장장애의 본격적인 등록을 앞두고 확보한 예산, 인력 등 관련 행정 절차에 막힘이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간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하며 1형당뇨병 등의 장애 인정, 등록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해 왔다. 서 의원은 "특히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췌장장애 등록과 동시에 제도의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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