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난임 한의학치료 보험적용되나"…정은경 "객관적 입증 힘들어"[보건복지 업무보고]

"누구에게나 입증된 효과 보여줘야"
李대통령, 한의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 있는지에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용우 조유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 한의학 적용 여부를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며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난임부부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난임부부는 최대 25회 지원하고 있다"며 "인공임신, 신선배아, 냉동배아 등 방안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것을 하고 싶을지 선호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한의학 처방도 있지 않냐. 보험처리가 되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한의학 처방이) 허용은 된 것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정 장관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어서 (적용이 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입증된 효과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업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무원 중 한의사 출신이 있는지도 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의사 자격 가진 공무원은) 10여 명 있다"면서도 "국과장 중에는 없다. 사무관 1명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한의사 주치의로 임명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