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100일, 의료대란 1년반…정부도 '환자기본법' 찬성키로
그간 부정적이었으나 환자안전법→환자기본법으로 탈바꿈
객체였던 환자를 당사자로 인정…'권리 보장, 참여 확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년7개월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환자들은 치료 또는 수술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투병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권리 등을 명시한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기존 법과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던 보건복지부도 최근 제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오는 16일이면 환자기본법 등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하던 환자들의 1인시위도 100일째 되는데, 이들의 울분 해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환자기본법에는 의료 객체로만 여겨지던 환자를 주체적인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환자 권리에 대한 선언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복지부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자단체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단체의 정의, 환자의 권리·의무, 정책 기본계획·실태조사·연구 사업, 컨트롤타워(환자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한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이 기존의 환자안전법과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복지위와 환자안전법을 통폐합한 형태의 환자기본법을 검토 중이다. 보건의료기본법, 환자안전법,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산재한 환자 권리를 체계화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의미다.
복지부가 방침을 바꾼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의에 참여한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한마디로 철학의 문제"라며 "기본법이 기존 법보다 더 큰 틀로 마련될 수 있겠다고 보고했다. 법안소위가 개최되면 복지부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과 함께 의료대란피해보상특별법,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등 이른바 '환자보호 3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보상하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의료대란피해보상특별법 등의 도입에 부정적이다. 그 대신 환자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의사 집단행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향후 피해 실태를 조사할 근거 조항을 담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소속 10개 단체는 지난 7월 2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16일이면 100일째로, 연합회는 이날 오전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회는 "의료계 지원과 보호 법안은 '일사천리', 환자 구제와 보호 법안은 '함흥차사'"라며 "지난 의정갈등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는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이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환자 투병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각지대에서 신음했던 피해 환자들과 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미래 의료공백의 불안으로 떨고 있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가 환자기본법에 의해 등록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비영리·다수 권익 신장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과 비교하며 환자단체 등록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
헬스케어 PR 기업 엔자임헬스의 헬스 인사이트 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2025 대한민국 환자단체 현황 조사' 결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환자단체는 902개, 참여 인원은 국내 인구의 14.4%에 달하는 734만 명이다.
활동 단체의 절반(51.6%)이 회원 수 1000명 이상이었고 1만 명이 넘는 단체도 126개(15.9%), 5만 명 이상 단체도 30개(3.8%)에 이르렀다. 총 575개 질환의 환자단체가 있는데 이 중 당뇨병이 65개로 가장 많았다. 암(32개), 유방암(31개), 추간판 탈출증(31개) 순이었다,
운영 주체별로는 미등록 민간단체 88.2%, 등록·법인단체 8.7%이었다. 구체적으론 개인 77.7%, 단체·협회 8.6%, 병원·의료진 7.8% 순이었다. 온라인 카페 등 소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79.1%로 대다수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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