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건보 '관리급여' 된다…의협 "유감, 헌법소원 제기"

"실손보험사 입장만 반영…법적 조치 등 방안 찾을 것"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관리하는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포함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한 채 추진 중인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논의를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당시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결정한다. 이로써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면서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며,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