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의협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수사 당국,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허점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하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이날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인물의 의사 면허가 국내에 없다고 보고 있다. 국내 공식 의사 법정단체인 의협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협은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라고 불린 인물에 대한 국내 의사 면허를 확인하지 못했다. 면허 소지자라면 모두 협회 내부 데이터에 등록될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의협은 복지부에 해당 인물의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를 문의할 계획이다.
'주사 이모'는 불법으로 주사기를 놔 주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로, 비의료인이 허가 된 장소 외에서 타인에게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씨가 지인인 '주사 이모' A 씨로부터 수차례 수액주사, 약 처방 등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씨 측은 "해당 시술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포폴 처치가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박 씨에게 수액을 놔준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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