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자 법적 대응 준비 중"
"지역의사 의견 없는 지역의사제…세부 논의 필요"
"관리급여 법률유보 원칙 위반…비정상, 철회해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전 장관, 박민수 전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 대통령, 전 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 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사부족 규모 산정부터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다는 내용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민사 소송의 경우) 수억 원대의 배상액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형사책임에 대해선 소장을 작성 중인데 이르면 다음 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현장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단 목소리가 크다. 어떤 의사를 양성해 어떤 역할을 맡길지, 수련 기간 산입 등은 어떻게 결정할지 (정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선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자의적 통제 위험이 높아, 환자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 철회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협의 구조로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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