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지역의사' '비대면진료' 국회 통과…의료개편 본격화(종합)
지역의료 강화 위한 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안 의결
비대면진료 제도화·전공의 24시간 상한 등 제도기반 정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체계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료법'·'의료기기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지역의사를 복무형·계약형으로 구분해 양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돼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가 5~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을 지원하며 복무 위반 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시기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것으로, 대면진료 원칙·의원급 중심·재진환자 중심·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명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신고제·인증제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적용,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취약지·취약계층 대상 약 배송 허용 근거가 신설됐으며, 의료인은 마약류 처방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수관계 의료기관 현황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 이내(응급 상황 시 28시간)로 제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대표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신·출산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규정을 명시적으로 적용해 수련환경을 개선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금지 범위를 넓히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을 '응급실 외 응급의료 제공 장소'까지 확대해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양성법안 및 비대면진료 근거 마련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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