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5년 만에 제도화 첫발…"의료 질·환자안전 우선"

대면진료 원칙·의원급 중심 등 4대 원칙 확정…5년 9개월 시범사업 법적 기반 마련
취약지 약 배송 근거 마련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비대면 진료'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제도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담겼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해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의 예외로 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 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