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도매업 금지 눈앞…"제2 타다금지" 반발
국회, 약국 종속·리베이트 우려…"플랫폼-도매 결합 구조적 위험"
업계 "도매업은 적법 허가…형평성·혁신 위축 우려"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플랫폼이 유통 기능까지 확보하면 약국 종속과 불공정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맺은 약국에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수관계 범위를 임원·친족 관계뿐 아니라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까지로 확장해, 플랫폼과 연결된 도매상이 약국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유통 결합이 플랫폼의 특정 약국 우선 노출과 환자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의됐다. 특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한 뒤 그 도매상을 통해 구매한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유지하려면 같은 도매상에서 재주문해야 한다는 식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가 결국 약국의 플랫폼 종속과 사실상의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약사회도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하면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약국의 경영 자율성이 훼손되고 조제 과정의 독립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유통 결합이 특정 품목 편중이나 약국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비대면진료 이후 환자가 처방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약국 뺑뺑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약품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호소문을 보내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며 재고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 기반 안내 기능을 도입했다"며 "특정 약국 우대나 유인은 없으며 지도 기반 방식으로 전체 약국을 표시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닥터나우의 '재고확실' 표기가 모든 약국의 재고를 보여주는 기능이 아니라 자사 도매상을 통해 구매된 특정 성분·제약사 의약품에만 붙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고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자사 도매 유통을 통해 구매한 약품에만 표시가 붙어 플랫폼 내부에서 선택을 유도하며 약국 뺑뺑이 해소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도매-플랫폼 결합 구조를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실은 이런 방식이 의료기관·약국의 도매업 겸업을 금지한 약사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돼 왔고 복지부·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 판단이나 제재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리베이트·패키지 판매·우대 노출' 등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정된 사안"이라며 특정 제약사와 지분 관계는 없으며 국정감사 지적 후 '패키지 상품'도 폐기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판매'란 특정 성분·제약사 의약품을 묶어 약국에 판매한 구조로, 구매 유도·노출 연계 가능성 등으로 논란이 돼 온 부분이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사 처방이나 약사 조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제약사·병원경영지원회사(MSO)·약국체인도 유통 사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수 있으며 의료기술·비대면 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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