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은 환자 진찰료 청구…건보료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적발
복지부, 26개 기관 명단 공개…총 23억 거짓 청구, 최고액은 7억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기관 20여 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26개 기관 중 중 병원은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7억 3569만 원이며, 26개 기관 총 거짓 청구 금액은 23억 1380만 원이다. 거짓 청구 금액이 1억 원을 넘은 곳은 7곳,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곳,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 4곳, 15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13곳이다.
A 의료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679만 원을 챙겼고, 데노간주(주사제)를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투약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363만 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급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93일 조치를 취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도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뒤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36개월간 294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B 의료기관 역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45일 조치가 내려졌으며 사기죄로 고발됐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이날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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