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이용' 우려…관리급여 비급여 항목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거론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과잉이용'우려가 커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5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23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다음달 초 4차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한다.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 행위를 건보 항목으로 정해 선별급여를 지급한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3차 회의에서 관리 시급성·수용성, 비급여 보고제도 내역,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급여를 선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온열치료 △언어치료가 최종 검토 대상이 됐다.

과잉이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경성형술 등 정형외과 항목들 외에도 요양병원에서 남용 우려가 거론된 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한 발달지연 의심 시 과잉 이용·실손보험 사기 문제가 발생한 언어치료도 포함됐다. 협의체는 이 중 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정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최근 14개 전문 진료과목 학회에 '관리급여 전환 사전검토 관련 의견 요청서'도 보냈다. 의견 요청 대상에는 5가지 외에도 사지 관절·척추 부위의 증식치료도 담겼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요건에 부합할지, 행위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등을 자문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의료개혁 방안으로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95%까지 높이고 비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하다면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표준화된 명칭이 없는 비급여를 표준화하는 한편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차등화하는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향후 논의에 따라 의료계 반발도 예상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