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국회 첫 문턱 넘어…비대면진료·CDMO법도 의결
2027년부터 '장학금 지급+10년 의무복무+위반시 면허취소'
CDMO, 별도 법체계로 규정해 경쟁력 강화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정과제로 지정한 '지역의사제'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한다.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복무지역과 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되며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 지역에 묶여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복무 기간에는 주거 지원과 연수·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지역에서의 전문성 축적과 생활여건 보완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취지다.
지역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면허정지, 최종적으로 면허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진료 후 동일 증상 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마약·향정 등은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다. 시각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화상진료를 의무화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는 인증 의무, 환자 유인 금지, 개인정보보호, 통계 제출 등 관리 규정을 적용했다. 섬·벽지 주민 등 시범사업 대상자는 지역 내 약 배송을 허용했다.
의사·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을 필수 확인하도록 하고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 규제지원 특별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 제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수출제조업 등록,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한 적합인증 제도, 원료물질 제조·공정의 품질 인증 절차 등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상·허가용 시료 생산부터 상업용 제조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외 규제기관의 검사·승인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장비 확충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료·시약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과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는 CDMO 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투자·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춘 품질관리 체계와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논의 지연과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로드맵 부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의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 의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의대는 지역의사제로) 대체 가능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산 학생 사망 사례 등 응급 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로드맵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정부 내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속도를 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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