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개 시군구 소멸위험…"부실한 필수의료 인프라 때문"
국회입법조사처,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등 설치 촉구
지역의사제 등 인력 확보 대책 시급 "악순환 끊어내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수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소멸의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라면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 부서 설치와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통해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 위험지역이 130곳까지 증가해 전체의 57%에 이르렀고,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면 지역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병원·치과·한의원·약국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
보건의료원 역할 중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병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 민간의료기관 부족 지역은 자체적인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지방 의료지원 악화가 필수의료인력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 인원은 지난 2020년 3499명에서 지난해 2851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의료의 최전선이지만, 복지부 내에 농어촌 의료 등 지역의료 전담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평가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진료 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은 병원 기능에 있어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고, 관련 지원이나 평가 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내에 포함해 일관된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법·제도 정비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통해 공공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예산과 기술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 부족 지역의 경우 보건의료원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처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인구 구조가 취약해진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의료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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