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질병청장, 여수 검역소 찾아 선박 승선…검역 체계 점검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할 것"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전날 전남 소재 국립여수검역소를 방문해 승선 검역 현장을 둘러보고 검역조사 절차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승선해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역관은 선내 승무원 및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등을 통해 유증상자 유무를 파악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여행력 및 감염위험요인을 조사한다.
또한 선박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은 선박에 승선해 검역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임 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기민한 승선검역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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