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엑스레이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방사선 취약한 어린이 보호
'The 건강보험'서 최근 5년 간 엑스레이 촬영 횟수 조회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개인별 의료영상 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엑스레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 건강보험'에서 최근 5년간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조회하고 연령대별 평균 촬영 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촬영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는 없다.
공단은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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