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모인 의사들 "성분명 처방·한방 X-ray 강행 말라" 전면 반발
의협·개원의·범대위 등 의료단체 집결…여당·야당 당사까지 행진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도 반대…"일차의료 붕괴 초래"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3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해치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출범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을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3대 악법'으로 규정해 대응해 왔다.
범대위 위원장인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십 년 유지돼 온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교웅 의협 의장도 "정책 당사자인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의료체계가 유지된다"며 "합리적 대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을 임의 대체하면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사실상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했다.
한의사에게 X-ray(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 김 회장은 "근본부터가 전혀 다른 한의학,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방사선 사용은 전문 교육과 면허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대해 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편은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검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일방적 입법 추진 중단하라" "의료체계 붕괴 막아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사까지 행진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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