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과다 편성, 해석오류"…노조 "제도 개선돼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규정(인정 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정부 지침을 어긴 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4~6급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4급 이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데에 따라 하위직급 현원을 상위직급으로 간주해 4급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타 기관의 인건비 편성 내역은 알 수 없어 차이 여부를 비교할 수 없고, 2016년 이후 증원소요인건비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또 그간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어, 공단 작성 방식이 평가 기준과 다름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특히 공단은 4급 현원이 과다한 인력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하위직급의 상위직급 승진을 제한하는 인사 운영을 해왔다.

만약 인건비 산정 기준이 평가 기준과 다름을 중간에 인지했다면, 승진 지연으로 인한 노조·직원들과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승진을 제한하는 인사 운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은 "초과 지급된 금액(1443억 원)을 임금 인상 재원을 통해 최대 12년 분할해서 차감 중"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운수노조 또한 전날(10일) 입장문을 통해 "공단은 도덕적 해이 집단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공단 노동자들은 국민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을 뿐"이라고 했다.

노조는 "총인건비 제도는 취지와 달리 변화되는 정부 정책 효과를 반영해 점차 복잡해지고 엄격화돼 왔다. 상당수 기관이 정확한 한도를 설정하고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운위는 공단이 거짓이나 고의로 인건비를 초과 산정한 게 아니라며 1443억 원의 인건비 감액을 최대 12년 분할하도록 결정했다. 권익위 발표로 노정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과 노정 교섭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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