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대상에 정신질환자 추가…총리 직속 돌봄보장위 필요"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며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의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

이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