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의료계 블랙리스트' 전공의 변호 맡는다

2심서 징역 2년에 집유 4년…확정시 '의사면허' 취소
황규석 서울의사회장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정치적 판결"

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왼쪽부터)와 전공의 류 모씨, 권순일 전 대법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서울시의사회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td>

</tr>

</tbody>

</table>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작성·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변론을 무료로 맡는다.

10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해당 전공의 류 모 씨,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만나 해당 사건의 상고심을 무료 변론해 주기로 결정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4~2020년 대법관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2020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5월부터 법무법인 와이케이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함께 체포 명단에 들었다. 류 씨 등 전공의들도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명시됐다.

강경훈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계엄 관련) '동병상련'인 만큼 돕기로 했다"며 "류 씨가 재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법무법인이 권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공익소송 관점에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 씨는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였던 지난해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해서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류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류 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황 회장은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전공의의 30년 인생 전체가 사라지는 일"이라며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정치 판결"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