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9월 복귀 전공의 특혜 과해…조기복귀자 불이익 없어야"

"환자 위해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이 정당한 평가·보호 받아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공백 재발방지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의 내년 초 전문의 시험·신규 레지던트 모집 조기 응시를 허용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특혜로, 전공의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정부는 향후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 복귀하거나 헌신한 의료인이 협박·배제·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근 3월 복귀 전공의들로부터 "먼저 복귀했다는 이유로 소외와 조롱,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일부 선배들은 '조기 복귀 인턴은 (레지던트로) 뽑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많은 조기 복귀 인턴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위해 먼저 복귀한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고, 끝까지 환자를 외면한 전공의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앞으로 어떤 의료인도 환자를 위해 먼저 용기 내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시스템의 공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3월 조기 복귀한 인턴들에게 2026년도 레지던트 선발 시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정의롭고 합당한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