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료자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국가시험 '추가 실시'
복지부, 2026년 전문의·레지던트 선발제도 개편안 발표
복귀 전공의 일정 반영…전문의·레지던트 자격 기준 완화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과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수련기간 단축 없이 수련 질을 유지하면서도 전공의 복귀 일정과 의료 인력 수급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과 의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과 전문의 역량 확보를 함께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예정된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6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예정인 전공의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월 말까지 수련을 완료할 예정인 전공의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자격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2월 말까지 인턴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만 상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8월 말까지 인턴 과정을 마치는 경우에도 상반기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합격자는 현재 소속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끝낸 뒤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복지부는 "응시자격 확대는 수련을 성실히 이수한다는 조건 아래 적용되며, 합격 후 8월 말까지 수련을 완료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전문의 인력 배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일정에 따르면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 약 1,300명은 2027년 2월 시험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정으로 이들은 수련을 마치는 즉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제안을 바탕으로 수련병원협의회와 수련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번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문과목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수련 질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우선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만 적용한 뒤 결과를 평가해 2027년 이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8월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한다.
이는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이후, 졸업과 면허 취득,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대학별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약 1500명으로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국시는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된다. 추가 국시는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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