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 속 건강 비상…"저체온증·심뇌혈관 질환 주의"

찬 공기 노출 시 혈압 급상승·혈전 생성 위험 높아
고령자·만성질환자, 새벽 외출·음주 후 한랭 노출 피해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이 -2~11도로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교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올가을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경북 등 지역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건강 이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체온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심혈관계 질환 병력자는 한랭질환과 심뇌혈관계 질환 위험이 커진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며, 이 중 추정 사망자는 8명이었다.

환자 가운데 저체온증이 80% 이상을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54.8%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중 87.5%가 65세 이상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로, '길가'(25.4%), '주거지 주변'(14.1%) 순으로 많았다.

임지용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심하면 의식 저하나 호흡·맥박 저하,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야외 활동 시에는 내의와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 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한 저체온증이 의심된다면 스스로 체온을 올리려 하기보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적인 체온 상승치료(재가온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상은 주로 영하권에서 발생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거나 젖은 옷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 오랜 시간 정지 상태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는 피부가 차갑고 창백하며 저림과 따끔거림이 느껴진다. 중간 단계에서는 피부가 붉어지고 부기가 생기며 심한 경우 피부가 검게 변하고 감각이 소실될 수 있다. 동상이 의심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체온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젖은 옷은 즉시 벗기고, 37~40도의 따뜻한 물에 동상 부위를 담그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문지르거나 강제로 자극하면 조직 손상이 악화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하거나 피부색이 검게 변한 경우,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급격한 기온 하강은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준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혈관이 수축해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고, 혈액의 점도와 응고 경향이 높아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된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심장·폐·뇌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받아 심혈관계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진다. 특히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는 변화 대처력이 약하고 야외활동 시 빠르게 체온을 잃을 수 있어 심장·뇌혈관계 질환 위험도 커진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갑자기 막혀 발생하며 가슴 중앙의 쥐어짜는 통증이 왼쪽 어깨·팔·턱으로 번질 수 있다.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식은땀·호흡곤란이 동반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찬 기온은 뇌졸중(뇌경색·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찬 기온에 의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이 기존 관상동맥 협착을 가진 환자에게 더 큰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규영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 한 벌만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입어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모자·장갑·목도리로 머리, 목, 손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며 "기온이 내려간 아침 시간대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몸을 갑자기 무리하게 쓰는 운동이나 작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