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 차단·삭제 권한 갖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본회의 의결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통과…장애인 학대 예방·방지 근거

25일 서울 마포대교에 SOS 생명의 전화가 놓여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9.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 유발 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살 실태 조사의 항목에는 소득, 직업,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 및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 정책이 근거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 지원인 등을 추가했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해 광역 단위에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수용 능력 등 운영 상황을 통보받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국민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와 대책 수립 등을 가능케 하는 '보건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