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훼손…강경투쟁" 초강수 예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비상대책위 설치 부결
173명 중 121명 반대…현 집행부 체제 유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5/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논의했으나, 부결시킨 뒤 현 집행부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과반수인 121명이 반대, 50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비대위 설치는 무산됐다. 의협은 앞으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현 집행부 체제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총회에 앞서 "비대위 설치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집행부는 이런 의료 개악 시도를 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 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회를 거쳐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면서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며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통첩을 선언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에 대한 즉시, 영구적인 철회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폐기 △검체 수탁고시 전면 백지화, 전문가 의견 최우선으로 둔 재논의를 각각 촉구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