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단계서 차단"…전현희 의원, 입법 추진

의약단체 심의 등 권한 확보…황규석 회장 등 4대 서울시 의약단체장 참석
"10년간 환수율 7%대 불과…건보 재정 누수 막아야"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왼쪽부터),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이 의료법·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 10. 22/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개설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 한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 약사회장 등 4대 의약단체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개설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현재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서울시 4대 의약단체는 이번 법안 개정을 위해 소속 회원 1864명의 입법 청원서를 받아 전현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일부 회원 권한에 약간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그 정도 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4개 단체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왼쪽부터)과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 10. 22/뉴스1 유승관 기자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실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 사후에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위학 서울시 약사회장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 건수는 1700여 건, 환수 결정액은 3조 40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서울시 한의사회장 역시 "사전에 충분히 거를 수 있다. 현재는 이미 범법이 이뤄진 후 적발된다"면서 "대처에 한계가 있고, 건강보험 누수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 서울시 의약단체장은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 형태로까지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건의된 개정안은 '변호사법'을 모델로 한다.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이나 약사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전 의약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현희 의원은 "의약단체가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개설을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강조했다.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과거 30년 전에는 의료단체를 거쳐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신고제"라면서 "20대 후반이나 70대 중반의 의사가 대형 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심 사례를 사전에 걸러내야 건보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약단체가 병원·약국개설 희망자에게 윤리·법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위학 회장은 "사전에 윤리적, 법률적 교육이 의약단체에 위임된다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좋은 의도"라면서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