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에 허위진단' 의사, 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24일 징계위원회 열어 추가 징계도 논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해제됐다.
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모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박 위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되는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해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당시 연세대 의대 교수)였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20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병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도록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이력에도 박 위원이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 등이 박 위원 임명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을 크게 질타했다.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강 원장과 박 위원이 대학 동기이고 사건 당시 강 원장이 박 위원의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으로 임명에 영향을 줬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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