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먹칠, 5년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41건…사용금지 원료 사용 등 반복

[국감브리핑] 대기업·중소업체 가리지 않고 위반 반복
소병훈 "동일 업체 여러번 행정처분…사후조치로는 한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41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금지 원료나 미생물 기준을 반복 위반해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41건이었다.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원료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생물 기준 초과가 22건, 중금속과 내용량 위반이 각각 2건, pH 기준 위반이 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식약처가 제출한 '2025년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현황'에 따르면, 6개 기업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유는 사용금지 원료 2건, 사용제한 원료 3건, 미생물 기준 초과 1건이었다.

같은 위반 유형이 반복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일 업체가 재적발된 사례는 총 4건이었다.

일부 업체는 과거 미생물 기준 초과로 적발된 뒤 다시 제재를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금지 원료 위반으로 연이어 처분을 받았다. 같은 유형의 위반은 아니지만, 제재 이후에도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면서 행정조치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같은 위반 유형이 반복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의 제재만으로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품이 아니라 가족의 피부에 직접 닿는 생활필수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위해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사후조치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