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적발 어려워…특사경 도입 시급"
[국감현장] 정기석 이사장 "건보 재정 누수 막는 최소한의 장치"
복지부 "법사위 설득 중…도입 필요성 공감"
-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과 간납회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 도입'을 묻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대해 "경찰의 수사 의지가 낮고 수사 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단이 직접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나 요양급여 부정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 내부 의료. 보험 전문가가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어 "경찰이 해당 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평균 수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되는 사례도 있다"며 "경찰이 일반 경제범죄와 의료범죄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전문적 조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의료회계와 보험심사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수사 권한이 있어야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사무장병원과 간납회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과 지속성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정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지만 공단 특사경 도입은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제도 도입은 국민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두 번, 백 번 찬성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미 특사경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불법 요양기관 개설에 반복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사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복지부도 공단과 협력해 공단의 조사 전문성에 수사 권한을 더한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특사경 관련 논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등을 찾아 설명하고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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