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분명 처방 필요…약효 차이 검증은 신중해야"
[국감현장] 정기석 이사장 "공단 연구원 통해 비용 구조 분석 중"
제품명 대신 주성분 기재…국회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논의
-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관리를 위해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의사이자 전문가인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환자를 보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약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일부 약은 효과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약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도 설계 시 약효 차이에 대한 검증과 환자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제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상품명)'이 아닌 약물의 '주성분명'을 기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같은 효능의 고혈압약이라도 의사는 '로사르탄' 등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여러 회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할 때도 대체 조제가 쉬워지고, 약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약품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양한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공급 안정과 재정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도 약제비와 재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공단 연구원을 통해 관련 비용 구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정책 당국과 협의해 성분명 처방제 도입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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