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자동차 사고 '세트처방' 과도…과잉진료 제한 필요"

[국감브리핑] 한지아 의원 "심평원 심사기준 심의할 수 있어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 한방 차지…의과보다 증가율 2배↑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의 한방치료 청구 보험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등히 높게 나오는 배경으로는 침·뜸·부항·추나요법 등 많게는 6~7가지의 치료 기법을 동시에 처방하는 '세트청구'가 거론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주도적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의과·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를 역전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의과가 1조 1125억 원, 한의과 1조 6151억 원이며 올해는 6월까지 의과 5395억 원, 한의과 8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방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 가까이 차지하는 데다 증가율도 의과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지난 2023년 기준 의과나 한의과 자동차보험 심사 결정액 1위 병원에서 각각 어떤 진료 행위들이 많이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면, 손상이나 골절 등은 의과로 향했다. 특히 목·허리 염좌만 놓고 보면 한방 진료비가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목·허리 염좌에 대해 환자 수는 의과(84만 9108명·49만 200명)-한의과(88만 3435명·54만 5164명)는 유사하나 한방이 진료비는 4배(의과 1997억 원·1265억 원-한의과 7665억 원·4693억 원), 입내원일수는 2.5배(의과 292만 6411일·167만 4908일-한의과 746만 3374일·438만 5515일), 건당 진료비는 1.5배(의과 7만4888원·8만 56원-한의과 11만 6550원·12만 6262원) 높다.

같은 상병인데도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세트처방' 방식의 진료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세트처방이란 침술, 첩약, 추나요법 등 5~6가지의 다양한 처치를 한 번에 시행하는 것으로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지난 3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는 세트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단체의 조사에 응답자 81%는 "한방 진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99%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문제는 단순히 자동차보험 비용 증가를 넘어 국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트처방에 대한 진료수가기준을 정비해야 하지만 현재 그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가 '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 심평원 참여는 제한돼 있다. 이 기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에 관해 심의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심평원이 들어가면 자기 결정을 스스로 다시 판단하게 되는 구조적 충돌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상황이다.

심평원이 논의에 참여해야 수가기준을 개선할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생긴 셈이다. 이에 대해 한지아 의원은 "자동차보험 역시 건강보험처럼 분쟁을 다루는 기구와 진료수가기준을 다루는 기구를 분리하고, 심사 위탁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이 심사기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