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 수급 불균형 해소 나선다…"첫 종합계획 시행"

기증문화 확산·법제화 추진…연명의료 중단자, 기증 허용
정은경 "숭고한 결정한 기증자와 유가족께 감사…생명나눔 문화 만들 것"

DCD 장기기증 절차안(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첫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기증 희망등록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자의 장기기증 제도화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차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수립된 것으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현재 국내 장기이식은 대부분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이식 대기자는 늘어나지만, 뇌사자 기증은 최근 3년간 400명대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과 이식 전반을 아우르는 첫 국가 종합계획으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증희망 등록기관 확대 △심장사자 기증(DCD) 법제화 △기증자 예우 강화 △의료기관 지원 확대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먼저 복지부는 기증희망 등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으로 접수기관을 확대한다. 현재 전국 462개 기관(시·군·구당 약 2곳)을 오는 2030년까지 900곳 이상(4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의 뇌사자 기증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

다만 DCD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생전 기증을 희망하거나 가족이 동의할 경우 진행된다. 이후 절차는 연명의료 중단결정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 통보, 기증 상담·등록 및 가족 동의, 기증자 신체검사·기증 등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순환정지 사망판정, 장기 적출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지원도 강화한다.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자동 통보하도록 하고, 기증 상담과 장제 지원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인력도 적시에 배치한다. 의료진 부담을 줄이고 기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 150명 수준으로, 전체 공급의 80% 이상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조직은행 운영을 지원하고, 인체조직 기증 홍보를 강화해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장례비·화장비 지원 외에 주요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로비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가정용 감사패 수여와 추모행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기증 및 이식 정보, 건강보험자료, 질병관리청 코호트 연구자료를 연계해 장기이식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와 조직을 나누겠다는 숭고한 결단을 내린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기증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명나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6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로 가능하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등록하거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생명나눔실천본부·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지정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