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정부·국회, 한약사 문제 방치…무법천지, 폭발할 지경"
[국감현장]창고형 약국,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논란에 피력
정은경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아냐…약사 의견 듣겠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짓는 직능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며 "면허 범위가 아닌 약국을 열도록 방치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최근 창고 형태의 대형 약국이 개설되는 데에 대해 "자본에 종속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이윤 극대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는 점에 정부와 국회도 적극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국은 지역 필수 보건의료 기관이다. 그런데 대량 판매처로, 또 영리만을 추구하는 창고형 약국들이 개설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을 시도하는 일도 파악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해야 하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일은 면허 밖의 일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일반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가 아니다. 무법천지 상황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사가 자기 직능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한방 의약분업을 단행하는 한편,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한약사가 '한약국'으로 표기하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회장님 말씀은 매우 무거운 주제"라며 "창고용 약국 문제는 홍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열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약사가 일반 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면허 범위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고, 권 회장은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악사법은 명료하다. 약사법에 따라 행정을 해달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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