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사회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제안…전현희 "신속 검토"
황규석 회장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법적 지원" 당부
전현희 "저수가 및 의료자원 분배 문제 해결, 여당 책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에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의료계 현안 논의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서울시의사회가 제안한 법안은 현재 신고 후 받는 필수 교육을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사회는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인의 법적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 대여) 약국 운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3조 4000억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있었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개설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재정, 건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최대한 빠르게 검토해 현실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황 회장은 또 "K-뷰티뿐 아니라 K-의료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의료계는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있다. 서울에만 전체 의사의 30%가 몰려 있다"며 "외과·소아과·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K-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의료관광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 저수가 문제와 의료자원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약속했다.
황 회장은 '성분명 처방'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된 일부 법안에 관한 우려도 전달했다. 황 회장은 "지금 나온 법안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면서도 "의료계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는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의사들의 권익도 함께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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