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대위 구성' 예고…"성분명 처방·검체검사 개편, 일방적"

"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열 것"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의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특위) 구성과 오는 25일 내부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의협은 13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다. 성분명처방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필수의료·일차의료를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의협은 필수의약품에만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게 아니라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이자,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다"며 "정부는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수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 △비용과 관리료 분리 청구 도입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 마련 등의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검체검사 항목에도 원칙적으로 행위료와 관리료 각각 상대가치점수를 구분해서 책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온 복지부의 실책과 과오는 지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의료계의 비리인 양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할 것이며, 오는 25일 오후 5시 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이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 할 것인바 협회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