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설립 특별법 발의…서미화 "2027년 배정돼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전남에 연간 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할 근거를 담았다.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평가·인증 등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례 부칙을 포함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1월 대학 통합과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그해 12월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남의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7년 의대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정원이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