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43개 의료행위 첫 규정

임상경력 3년 이상·복지부 교육 의무 이수 규정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고, 수행 자격·기관 요건·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전담간호사는 일정 경력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두 제정안은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을 근거로 마련된 하위 법령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인증 요건 적용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유예된다.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분야, 총 43개 행위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공청회에서 제시된 7개 분야 45개 항목에서 불명확하거나 중복 우려가 있는 항목을 정비한 것이다.

예컨대 검사지원, 장비 운영 등 포괄적 항목은 삭제되고, 직장수지검사 등 구체적 행위로 대체됐다. 흉관삽입, 흉수천자 보조 등 고위험 보조행위는 일반 간호사도 일정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현장 적용이 불분명해지고, 직역 간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범위를 명확히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 행위 중에는 중심정맥관 제거, 피부봉합, 절개·배농, 인공호흡기 설정,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준비·관리 등 침습적 고위험 항목도 일부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고위험 행위는 교육과 실습을 모두 이수하고 검증받은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직무기술서 문서화와 운영위원회 심의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수행 자격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며,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호사중앙회, 의사중앙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지정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교육할 경우, 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병원에 위탁해 운영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장은 의사로 하고 간호사, 의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의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업무 수행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운영위원회 외에도 진료지원간호사 근무현황 조사, 공동서명 시스템 구축,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권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박혜린 과장은 "공동서명 시스템은 간호사와 의사의 기록이 모두 명시돼야 하며, 응급 상황에서도 모바일 등을 활용해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직무기술서와 운영위원회가 병원 내 분쟁 조정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운영위원회는 병원 내 조정 창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이 기존 수행 중인 진료지원업무를 신고하면,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 수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행위를 고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이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연속 수행한 경우는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3년 이상 경력자 중 동일 기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1년 6개월 미만 수행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