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한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정보 공유·예방 '맞손'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행정조사,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법행위 예방교육·홍보 등을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일은 명백히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앞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허수정 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앞으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윤성찬 협회장은 "한의계의 자정노력과 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기관 예방·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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