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문신사법 통과…'K-타투'란 새로운 문화 경쟁력 얻어"

"합법적 관리 체계 마련하고 교육·시험·위생 기준 확립"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 받고, 문신사는 합법적 전문가로 활동"

2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이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신사법 통과로 대한민국은 K-팝, K-컬처, K-뷰티에 이어 K-타투라는 새로운 문화 경쟁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이 하나 더 쌓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지만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중대재해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굵직한 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끈기와 설득의 힘으로 오늘 문신사법이라는 성과를 끝내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처음 공동발의를 요청했을 때, 1년 동안 저를 포함해 3명의 의원만 뜻을 모아주셨다"며 "'문신 활성화법으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거절을 받았다. 결국 9명의 공동발의자를 채우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3년, 2009년 첫발의 이후 16년 만"이라며 "그 뒤로 21대, 22대 국회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오늘의 통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문신사법에 관해 "문신사 자격제도를 통해 합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시험·위생 관리 기준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문신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분들은 합법적이고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문화산업의 길을 열며, 수많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소지자에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