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떳떳하게"…33년 만에 합법화
1992년 대법 "문신시술=의료행위"…1300만 문신 경험에도 제도권 밖
면허소지자만 문신 가능…위생·안전교육 등 의무 부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화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 시술을 단속해 왔다. 그러나 현재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심미 목적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없어 감염·부작용 같은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여론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문신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685명을 조사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들이 문신 시술을 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기 때문'이란 응답이 52.4%였다.
문신 시술을 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했다. 또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문신사가 일반의약품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다.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문신행위 실시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를 부과했다.
국가시험·면허·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를 규정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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