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검사 안 한 담배 앞으로 회수·폐기…식약처 행정예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담배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법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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