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공의법·필수의료법 의결…"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시 최대 5년 징역
다음달 14~30일 복지부, 식약처 등 44개 대상 국감 일정 확정

지난 22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 시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규정을 준용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분쟁 예방 책임 강화, 전공인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돼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도 담겼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의 범위를 상담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 장소를 응급실 외 응급의료 실시 장소로 넓혔다.

또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행 피해를 입은 종사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도 담겼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에 의결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의료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했다. 다음 달 14~1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 보건 분야 산하기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28일 복지 분야 기관 국감이 열리며,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