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수련 36→24시간"…전공의법 복지위 소위 통과
비대면진료법 및 지역의사제는 불발, 계속 심사하기로
23일엔 필수의료강화법 심사…'치매'→'인지저하증' 변경도 논의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입법화의 첫발을 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전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 상황 시 최대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공의의 휴게,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수련병원장의 의료사고·분쟁 예방 책임 강화,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 확대 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반영됐다.
이날 소위에선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약 배송 허용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큰 방향성에서는 의견이 모였지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적용 범위 등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지역의사제 법안 역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심사가 열리기 전 입법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공의법 개정안과 관련 "전공의들의 권익을 지키고 수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진전이자,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병원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수가 현실화, 사법 리스크 완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어 김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법안' 등 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프라와 인력 지원,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 혹은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적 의미 때문에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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