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시 응시료 인상…의사 필기 32만, 실기 69만원
물가 인상 반영, 10년 만…"수수료 감면제도 유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이후 처음 올리는 것으로, 물가·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국시원은 설명했다.
응시자의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의사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현재 28만 7000원에서 내년 32만 원으로, 실기시험은 62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치과의사 필기시험은 19만 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실기시험은 85만 6000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도니다. 한의사 시험 응시료는 19만 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진행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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