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 현재 장애인 기회 보장치 않아…복지부 대책 촉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장애학회 "현재 사업에 심각한 우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돌봄통합지원 정책이 부실하다는 학계 지적이 제기됐다.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장애학회는 19일 '장애인의 평등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기회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내년도 본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제도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제도 전반을 일컫는다.
학회는 "핵심적인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임을 알 수 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안에 장애인은 자취를 감췄다. 내년 본사업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장애인 대상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 제도의 원형이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갑작스럽게, 국가의 평등한 공적지원 제도에서 배제된 뼈아픈 경험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복지부에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로드맵 △향후 5년 내 전국 시군구 대상 연차별 본 사업 확대계획 △노인과 장애인 특화서비스 사업비 할당 기준 △중증장애인이 아닌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신청자격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장애인 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계획 △기존 장애인 지원 법률과 돌봄통합지원법 간 합리적인 연계방안 △제도 관련 의사결정 구조 내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주문했다.
학회는 "263만 명의 장애인이 노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할 것이며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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