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10곳 중 4곳 '인구감소'…"건강보험 대안적 지불제 시급"
차등지급 목적 추가, 추가적 비용지원법 모색
김선민 "지역 필수의료 강화, 최선 다하겠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현행 진료량 기반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을 추가하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지방 인구 감소,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72.7%인 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인 15곳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통계청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23년 진료비 청구 건수 증가율이 경기 42.2%, 인천 32.2% 등 대도시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전남 4.9%, 경북 6.4% 등 인구 감소지역이 많았던 시도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만으로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이 목적에 해당하는 급여비는 차등·보완 지급뿐 아니라 추가적 비용 지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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